7일 서울 동부경찰서 김성중 수사과장이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에 따르면 국내 유치장 인권이 시설과 법절차 등에서 유엔이 제시한 `행형시설 최저기준’에 크게 못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 과장은 논문에서 “수사와 유치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국내 법체계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감된 법정구속인과 벌금미납자 등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유치장이 인권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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