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돼 이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31일 국세청이 고시한 ‘2003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에 따르면 기존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 특급호텔, 백화점, 대형판매점의 건물기준시가를 크게 올렸다”면서 “다만 농어촌지역의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상승률은 5∼7%”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2002년 4월 5일 이후 준공된 서울 강남지역의 100평형 고층아파트 건물기준시가는 올해보다 42.9% 올라가게 된다. 82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모 호텔(연면적 8643평)도 25.1% 상승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낮았던 특급호텔 및 백화점 용도지수의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판매점 및 쇼핑센터와 올해 가격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10%포인트 올렸다.
이와 함께 첨단공법을 통해 고급건축자재로 신축될 고가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기능 설비를 갖춘 초고가의 첨단기능 아파트와 연면적 100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를 40% 올렸고 25층 이상 초고층건물과 상가의 1층 가산율을 10∼20%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건물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위치지수를 현행 5단계(최저 20만원미만, 최고 500만원이상)에서 11단계(최저 5만원미만, 최고 1000만원이상)로 세분화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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