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구청장과 김창진 직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을 타 직종 및 타구와 형평성있게 추진한다 ▲정·현원 불부합 등 초과현원 직류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정원조정과 직렬변경을 병행 추진해 해소하며 해소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8월까지 해소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숙직자는 숙직을 종료하면 종료된 날은 휴무토록 한다는 사항을 합의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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