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는 또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에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의 62%, 자금의 52%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 사업비와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의 81.3%를 상반기에배정하는 `2003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문서 서명에 `이미지 서명’외에 `전자문서 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추가하는 `사무관리규정’ 개정령 ▲국제평화유지군과 대테러지원군 등의 수당을 위험도 등을 고려, 차등지급하는 `군인·군무원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도 처리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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