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총 신고금액은 5768만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은 142건 4926만원, 상품권 등 물품은 59건 842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감사표시 94건, 업무관련 부탁 64건, 단순제공 43건, 기관별로는 본청 및 산하기관 27건, 자치구 165건, 공사 9건 등이다.
최고 신고금액은 지난 2월 모 구청 7급직원 노모씨가 신고한 1000만원으로, 노씨는 주택재개발지구내 다가주주택 소유주인 민원인으로부터 “세대별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곧바로 신고했다.
/정기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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