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적정성 평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1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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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세울때도 내년부터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설치, 재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1일 건교부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개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도입키로 한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도 적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건교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까지 평가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키로 하고 내년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A등급(보전), B등급(중간), C등급(개발)으로 나눠 A등급은 보전, C등급은 개발하고 B등급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전 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평가지표와 등급기준 등은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있거나 주거·상업지 또는 공업지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최근 3년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경우 등에는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준도시·준농림지에서 바뀌는 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상수원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 등은 보전적성 1등급으로 우선 분류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물리적 특성(경사도와 표고)과 토지이용특성(도시용지, 농업진흥지역 등의 비율), 공간입지특성(개발지나 보전지역 등과의 거리)에 따라 개발·농업·보전적성을 점수로 환산, 1∼2등급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올해 인천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이 평균 상승률 23.03%로 서울(21.64%)과 경기(19.39%)보다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32.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산시(32.28%), 파주시(26.66%), 안양시(26.27%), 구리시(26.22%)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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