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해 9월과 올 7월 오전동 27의 14 일대에 한진, 대명주택조합이 신청한 998가구와 518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시는 그러나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무시하고 이들 조합측에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9월 오전동 232의 9 일대 준공업지역 1만1000㎡를 가칭 의성초등학교 설립부지로 시설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진조합측에 사업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 주변에 영세 가구공장이 밀집, 소음과 진동 등 교육활동의 장애요인이 많다며 학교설립을 불허했다.
시는 이어 지난 6월 한진조합과 인접한 대명조합측에 대해서도 인근 67의1 일대 자연녹지 1만2000㎡을 모락초등학교 부지로 시설결정하고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에 교도소 시설을 확충할 계획인 토지소유주 법무부는 시의 시설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9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학교부지 확보는 난망한 실정이다.
시는 돌연 지난 9월 이들 2개 조합아파트에 대해 학교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공사중단명령을 내렸으나 조합측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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