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청약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9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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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스스로 전매·청약장소 제한 최근 청약경쟁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 삼성, 롯데 등 건설업체들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청약장소 지정을 비롯,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요건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이달 하순 청약을 받을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Ⅱ’ 주상복합의 청약 신청금을 2000만원으로 하고 당첨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은 모델하우스와 함께 국민은행 지점 1곳 등 2곳에서 접수할 예정.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고를 내면서 3개월 내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시행사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도 서초구 서초동 1344의 13 일대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달 10∼11일 분양하면서 청약 신청금을 20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청약은 은행을 통해 접수키로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검토했지만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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