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8일 내년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시 개발지역 주변도 경계로부터 1㎞ 이내, 개발지역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이를 부담하지만 그 주변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은 이 지역 기반시설을 그냥 사용할 뿐 아니라 난개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각 도의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변지역도 함께 지정해 각종 신규 개발행위자로부터 개발지역의 절반 정도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의 경우처럼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끝나면 주변에 소규모 주택단지나 음식점, 개별 공장들이 기생적으로 난립해 도로 여건이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공식화돼 있다”며 “이 같은 무임승차를 막고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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