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동시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일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공공철도의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기점·종점·주요경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공공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도 사업의 내용, 편입토지의 명세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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