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승열(50·사진) 종로 지부장은 노조 합법화를 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부적 조직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외적인 노조합법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지부내의 조직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지난 9월 26일 지부장에 당선돼 아직은 지부장 직책이 어색하다고 말하는 그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지부장에 당선된 직후 전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이 지부장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반드시 노조합법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부장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권위주의,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 말하는 이 지부장은 “정년연장, 전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정책의 실현과 투명하고 발전적인 회비집행을 통해 회원 모두를 위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만 근무를 하지 않아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 체신, 환경미화원 등은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말하는 이 지부장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에게 공익을 내세워 이를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반 공무원들도 당연히 단체행동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지부장은 “전면적인 파업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청장에 대한 불만은 없으며 인사문제,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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