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시위를 주도해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연행됐다.
경찰은 “추가로 연행된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4일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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