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는 다음달 18∼19일 도 고시계에서 접수하며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사무소장은 ▲중앙행정기관과 도의 사무연락 ▲지방 행정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도정관련 각종 자료수집 ▲도정 및 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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