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인사관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될 당시 전국 지자체의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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