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내 61개 사립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심의기구로서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26%인 16개교에 불과했다.
21%는 교원인사위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고 10%는 별도의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인사위의 실질적인 존재여부에 대해 53%인 32개교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다고 답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못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예·결산 자문위원회도 28%의 학교에서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72%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결산 자문위의 운영과 맞물려 예산 및 결산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학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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