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8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닌 업무수행상 저 지른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1년 만기의 재정보증보험에 최근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피해를 대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해당부서 근 무자는 모두 123명으로 본청,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 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 등의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다. 시는 이들을 위해 1인당 4만2100원씩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 부했으며 보상액(보험가입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뇌물청탁이나 고의에 의한 행정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부서를 보상대상으로 했다.
시가 이같은 보험에 가입한 것은 민원서류 발부시 본의 아닌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관련부서 공무원 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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