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미영씨 등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민 6백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金씨 등은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 특혜와 공원 내 시설의 부실공사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구인 등의 주장이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돼 현장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다음 주중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는 그동안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등 모두 10건의 감사청구가 접수됐으나 6건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 또는 이첩됐으며 국방부의 차기전투기(FX)사업 등 세건은 심사 중이다.
부패방지법에는 20세 이상 국민 33백명 이상이 국가기관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접수한 지 1개월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한 뒤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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