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천·여주 경실련은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음란물 전단지 제조자, 배포자 등을 신고하여 검거케 하거나 관련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검거할 경우에도 1건 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까지 계도기간을 갖은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수고비를 받고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잡히면 1장당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배포하다가 피해를 보는 무고한 시민이 없기를 당부하고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시 관내 기독교계 주요 교회들이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시민생활보호를 위해 흔쾌히 후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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