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 노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내 공무원과 교사 등 5천324명(투표 사무원 3천52명, 개표 사무원 2천272명)을 동원하고 선거법에 따라 투표 사무원에 2만원, 투·개표 참관인에 2만5천원, 개표 사무원에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5-6시간 근무하는 개표 사무원과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투표 사무원에게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후보 등록마감일인 오는 29일께 도 선관위에 이의 시정을 공식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무 거부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노조 김병철 사무처장은 “밤과 낮에 일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아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사무원에 대한 수당 차등 지급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투표 사무원에게 여비를 지급,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중앙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지역본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길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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