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국회는 제정해야 할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반 인권 악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새 시대에도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한 시법 이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든 법안의 근본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안은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번 단식농성은 18일까지 진행된다.
/이길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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