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성명에서 "법개정 보다는 단협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달성하려는 일부 노동계 요구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를 빚어 노사합의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하루를 정해 소속기관의 공무원 전체가 쉬는 것은 민간기업 등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주5일 근무 시험실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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