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나 이공계 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이 학부교육 부실에 어느 정도 그 까닭이 있다는 내부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공대 이장무 학장은 7일 ‘앞으로 연구실 적 뿐아니라 강의 등 교육분야에서 우수한 부교수에 한해 정년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부교수·정교수 승진심사에서도 일정 수준의 교육 성취도를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등 교육부분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교수 이상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됐으나 올해초 발효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정교수만 정년보장을 받게 되고, 부교수는 대학에서 정하는 자체기준에 따라 정년보장대상자가 소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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