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출자기업과 출자를 받는 기업이 동종업종이어야 한다. 아울러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매출액(3년 평균)의 25%를 넘어야 하고,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피출자기업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안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전경련과 시민단체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경련은 이같은 요건 중 ‘출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출자규모 25% 이상’을 ‘10% 이상’ 등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동종업종 출자를 한 곳으로 한정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전경련은 또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피출자기업 매출액의 50%를 넘자는 공정위 안에 대해 25%로 완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참여연대는 매출액 비중에 상관없이 한 곳만으로 한정하자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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