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임시국회에서 전격 처리돼 오는 3월 1일 발효된다.
이 법엔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4개 연기금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41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내역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는 또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별 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가 총괄, 조정토록 규정돼 있어, 가입자 자율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국민연금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금융성 기금을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90% 이상의 높은 여유자금 비율로 운용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기금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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