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시·도 교육청의 ‘밀실 인사 작업’이 금지된다. 물품과 시설 공사의 수의계약 기준액도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최근 지방 교육청에서 장학관 등 인사담당 관계자 3∼4명이 교원 인사와 관련, 100만∼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비리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모장학관은 사표를 냈으며, 나머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비리의 소지가 많은 밀실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사서류도 우편,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해 전달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보직제 활용과 인사위원회의 설치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 인사는 시·도 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수의계약 기준을 물품은 5000만원 이하, 시설공사는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보다는 전자입찰제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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