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발신의 ‘11월 서울공무원집회 관련 소속 공무원 지도협조’라는 제목의 이 문서의 내용은 △일부 직협간부들이 오는 11월 4일 서울지역 일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주도로 노동단체 등과 연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 함 △이러한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행위로써 창원집회 주동자에 대해 파면·해임의 징계 등을 조치 중에 있고서울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도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예정 △동조·가담하거나 참여를 종용할 경우, 의법조치됨을 주지시키고 참여를 자제하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계도를 바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행자부의 공문과 관련 전공련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않은 채 노조를 열망하는 직협 관계자들의 처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서울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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