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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식품위생업소로 100㎡미만 영세업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대비 시설 개선 참여 희망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 업소, 음식점 위생등급 및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시설 개선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연 2%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최고 7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등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업소 내 화장실 개선자금은 1%로 1000만 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는 연 1%로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금액에 따라 1년 거치 3년 또는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연말까지 접수, 1차 자치구 심사 거쳐 시가 추천한 업소에 대해 금융권 여신심사 후 융자 지원함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업장, 조리시설, 화장실 등 개선자금으로 822곳에 총 174억3600만 원을 융자 지원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식품안전과, 또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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