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기증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미술품의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술품 등 기증,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미술품 등의 기증 심의기준·관리 ▲기증 미술품 등의 소유권 등을 담고 있다.
군은 ▲금봉 박행보 화백 120점(2016년) ▲옥전 강지주 화백 121점(2017년) ▲전정 박항환 화백 130점, 서암 이우진 화백 200점(2018년) 등 총 571점을 기증 받았다.
올해는 고산 김민재 서예가 206점, 초아 황삼순 서예가 203점에 대해 작품 기증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화 중견작가들의 미술품과 관련자료 기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남도전통미술관 특별 기획전시를 통해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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