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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군민 박준영씨 | ||
[신안=황승순 기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선거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결과에 지역 주민들이 불복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13 제7회 동시선거에 나서 당선된 현직 군수에 대해 주민이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2018년 12월12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원을 제기한 주민 박준영씨(57ㆍ압해읍)는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로 재정신청(사건2018초재673)자의 당사자인 박씨가 지난 21일부터 광주 소재 광주고법 앞에서 지인과 번갈아 가며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납득할 수 없어 재정신청 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씨는 재정 신청 관련해 “검찰은 동정 전과 2범에 달하는 데도 사전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초범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신안군 임자도 굴도 개발 사업관련 제기했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 역시 다양한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문에 불과하다는 사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하는 등 세상에 이런 법적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믿을 건 오로지 광주고법원장이라며 접수된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고 호소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12월경 또 다른 군민A씨도 지난 제7회 6.13 지방 동시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재정 신청된 사실이 최근에 전해지면서 이 역시 재판부(광주고법)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접수한 재정시청이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쉽사리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접수가 된 만큼 광주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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