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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전경(사진) | ||
이번 대책은 최근 강릉시 펜션 가스중독사고 및 고흥군 캠핑카 가스중독, 순천시 주택 가스중독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측정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소방서로 문의·신청하면 되며, 소방서에서는 일정협의를 거쳐 현장 방문해 관할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합가스측정기를 활용해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등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측정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업체 등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아파트 등은 제외하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화목보일러(아궁이)가 있는 일반주택이나 캠핑카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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