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수입량도 증가하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안전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내외 합법적 사용이 가능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ppm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경험에 의한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수확 직전 농약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농약 구입과 사용 전에는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농약살포 시 이웃농가의 다른 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농업인 서로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된 농약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약정보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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