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2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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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개 자치구에 적용…2월20일까지 농협 신청 접수...월급제 운영 이자 지원…농업소득 안정적 배분 효과 기대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시는 지난 2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5개 자치구,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관내 14개 지역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관내 14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20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과 약정체결을 통해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 받았던 수매대금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180만 원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5000여 만 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협이나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농가부채 감소 등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난해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며“올해부터 관내 전체 자치구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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