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보고대교의 제한 속도는 60㎞이지만 도로가 직선이고 장애물이 없어 운전자들이 과속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도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기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과속단속카메라를 신지면 송곡과 고금 상정 방면에 2대를 설치하였다.
군 관계자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도로교통공단에 인수 검사 통과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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