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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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중점 실시...허위 전입자 행정조치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이번 조사는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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