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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광주광역시는 납세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액 정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 50명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납부 안내반 40명,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 1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50명 : 동5, 서10, 남7, 북14, 광산14) 을 채용해‘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및‘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민들은 세무공무원과 함께 체납자(’17년 결산기준 2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 164,946명, 297억 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으로 생계형 체납자라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채용해‘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 원을 징수했다.
징수내용을 보면 2018년 10 ~ 12월 번호판 영치 2,118대, 체납액 징수 904백만 원, 2017년 10 ~ 12월 번호판 영치 673대, 체납액 징수 302백만 원이며 영치대수 증가율은 314.7%, 체납액 징수 증가율 299%이다. 2018년 시민채용은 총 37명(동구 6, 서구 7, 남 6, 북 9, 광산 9)이다.
시 관계자는“대부분의 성실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는 전화납부 안내 및 방문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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