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ㆍ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ㆍ의결)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초안 제출시 본안 심의ㆍ의결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 오는 7월부터 그간 제외돼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ㆍ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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