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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아동양육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는 등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자립역량은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관련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은‘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생계와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주거지원,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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