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는 건설공사 지하구간 공사를 위한 절차 과정 중 구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저해된 채로 개통이 완료됐으며, 동구 노선통과 구간 중 상당부분이 재정비 촉진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에 구의회는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 대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구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처리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정비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면을 전구민에게 알려 문제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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