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21 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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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으면 현금 자동이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
서울시, 내년 3월 이후 정식 운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신용카드,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시에 따르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0일 시작하는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ㆍ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ㆍ엔제리너스ㆍ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강남터미널(입점업체 총 606개 중 526개)과 영등포역(입점업체 60개 중 53개) 지하쇼핑센터는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하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6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3일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가맹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불가한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런 점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2019년 3월까지 개발, 적용해 제로페이 사용처가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ㆍ페이코ㆍ머니트리ㆍ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업데이트) 20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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