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거친 입찰절차 시장 결재 보류로 멈춰… 5개 업체 중 1곳 사업 포기, 신규 2곳 막대한 피해
문은영 의원 “구두 지시 지양·서면 결재 의무화, 시의회 보고 제도화 등 책임행정 구축 촉구”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의 동의까지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던 공개경쟁입찰 전환 사업이 최종 결재권자의 반복된 미결재와 반려로 1년 5개월이나 공중에 떠 있었다”며 구리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과 의혹 투성이 의사결정 체계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구리시는 2022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기존 우수업체 수의계약 연장 규정이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자, 2023년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9월 13일 구리시의회에서 ‘관리대행 동의안’을 가결받으며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구리시장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를 들어 안건을 반복적으로 미결재하거나 반려했다. 구리시 제출 자료에서는 사업 보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분석이나 데이터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장의 독단적 결재 지연으로 사업이 1년 5개월간 중단된 사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기존 수의계약 업체 2곳은 아무런 입찰 경쟁 없이 대행 사업권을 계속 유지를 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렸다.
당시 2024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리시 대행업체 1개사당 관리인구는 경기도 평균의 약 157%에 달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의 불법적인 특혜 연장과 늑장 행정으로 인해 당초 경쟁에 참여하려던 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기약 없는 대기 끝에 사업을 포기했다. 또한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진입을 준비하던 신규 업체 2곳 역시 막대한 재정적·영업적 피해를 입었으며, 견디다 못한 신규 업체는 2026년 5월 2일 구리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문은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정책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간 경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며 구리시에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1. 의사결정 절차 개선: 주요 정책의 중단·보류·변경 시 불투명한 구두 지시를 금지하고, 반드시 서면 결재에 명확한 이유와 분석 근거를 명시하도록 내부 보고 체계 확립
2. 시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보류·중단될 경우, 보류 사실과 사유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분쟁 책임 및 재발 방지: 신규 업체와의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으로 발생한 행정·재정적 손실 책임을 명확히 가리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문은영 의원은 “앞으로도 특정 업체에 불로소득을 안겨주거나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시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는 늑장·깜깜이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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