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중구청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및 출산양육지원 조례안 심사조차 못받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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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성 중구청장이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0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90억원이 삭감된 2023년 중구 예산안 및 미회부된 안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총 5756억원 규모의 2023년 중구 예산안은 5565억원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일반회계(5251억원)는 약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 (505억원)는 2억3900만원이 삭감됐다. 총 삭감액은 190억원이다.
중구는 "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구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출산 양육지원 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해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며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회부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사업들도 타당한 이유없이 삭감됐다"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 사업등 도시개발 예산도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라며 "저는 이 수정된 예산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중구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길기영 중구의장은 "구청장께서 말한 부분은 생방송을 지켜보는 중구민들과 이후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을 보고 나서 중구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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