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원)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구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약 1000여명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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