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6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토지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내 측량접수창구(13번)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