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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홍보 내용은“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현금 등을 준비해 만나자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 반드시 경찰(112)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단으로 시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이며,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미숙 서장은“피싱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피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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