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 이달 정기분 재산세 1177억 70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40억 원(3.5%) 늘어난 액수다. 구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9.01%, 개별주택가격 7.88%, 공동주택가격 11.1%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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