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19 0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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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길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및 점포의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지원 요건은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2022년 1월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29일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랑구청 4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지역 경제에도 봄바람이 불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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