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
[파주=조영환 기자] 손성익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최근 공중화장실의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및 오물 투척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일부 시민의 일탈로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안전이 훼손되면 공익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평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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