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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는 현행 농업인(세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지번)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만 작성했는데, 앞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뒤에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관리하게 된다. 관리 기관 또한 기존 농업인 주소지 행정기관에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농지의 공적장부로서의 공부명칭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또한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던 것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민원인이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김윤중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사항의 취지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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