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업무를 오는 23일 재개한다.
식품·위생 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에 비해 높은 비용(1만2000원~3만5000원)을 부담해 왔다.
참고로 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구민과 지역내 사업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7000원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해 왔으며, 오는 6월30일까지는 이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발급 재개 대상은 식품 및 학교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구민들과 관내 관련 사업장 종사자들이다.
검사 예약일에 구민과 지역내 사업자는 신분증을, 종사자(타 지역 주민)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근로 예정자의 경우 근로확인서)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서 근로확인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건강진단 후 인터넷(정부24)으로 결과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단 우편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 방역 상황을 살펴 발급 대상자의 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재개로 관련 구민과 관내 종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완전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구 보건소 1층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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