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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의 자치사무로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및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민간투자사업 의회동의 및 의회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며,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 규정,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자투자사업 사례를 잘 챙겨 실패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수행시 사전절차 준수와 투명한 추진 과정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화를 방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조례 제정으로 군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함께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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